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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7월 31일 첫 적용 — 특허의약품 100%·한국산 15%·제네릭 면제,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됩니다. 포고령에 명시된 일부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먼저 대상이 되고,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인 세율은 특허(브랜드)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라는 초고율입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고,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첫 적용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주가 되지 않습니다(D-18). 대미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가 7월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짚어 드립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 특허의약품 100%, 두 단계 시행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

SKY 관세법인
7월 13일2분 분량


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SKY 관세법인
6월 25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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