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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재료로 한국에서 가공하면 '한국산'일까 — 미국 차등관세 시대,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검증 대응법
지난 7월 24일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무역법 301조)가 발효되면서, 이제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나라 제품'으로 판정되느냐에 따라 미국에서 내는 관세가 달라집니다. 한국산은 기존 MFN 관세와 합쳐 12.5%가 상한이지만,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여러 조치가 겹겹이 쌓인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화주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한국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세관(CBP)은 자국 기준인 '실질적 변형'으로 원산지를 다시 판정하고, 수입 통관이 끝난 뒤에도 서류 검증이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2026년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의 첫 번째 축으로 '비특혜 원산지 관리'를 꼽았을 만큼, 올해 대미 수출의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등 외국산 원재료를 쓰는 대미 수출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특혜 원산지의 개념, 미국의 판정 기준, 그리고 검증 통지가

SKY 관세법인
8월 3일3분 분량


EU '신철강 조치' 7월 1일 시행 — 무관세 쿼터 46% 축소·초과분 관세 50%, 대EU 철강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지난 6월 30일, 8년간 이어져 온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이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2위 수출 시장입니다. 철강재뿐 아니라 철강을 소재로 쓰는 기계·부품 수출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신철강 조치의 핵심 내용과 화주가 지금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이프가드는 끝났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는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자, EU는 관세율쿼터(TRQ) 방식은 유지하되 강도를 대폭 높인 새 수입관리제도를 곧바로 가동했습니다. 대상은 열연·냉연·도금·봉형강 등 철강 30개 품목군입니다.

SKY 관세법인
7월 16일2분 분량


미국 232조 관세 또 개정 (6월 8일 발효) — 철강·알루미늄·구리 '전체 관세가격 과세' 시대, 대미 수출 화주 대응법
미국이 2026년 6월 1일 새 포고문에 서명하고, 6월 8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다시 손봤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뀐 변화여서, 대미 수출 화주의 실제 부담과 신고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한국은 별도 협정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에 15% 우대세율을 확보했지만, 품목에 따라 여전히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핵심이 됐습니다. 1. 6월 8일,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포고문은 2026년 6월 1일 서명되어 6월 8일 발효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 부과 기준이 '금속 함량분'에서 '전체 관세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미국산 금속으로 인정받는 함량 기준이 95%에서 85

SKY 관세법인
6월 25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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