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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 관세청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8/31~9/23) 진행 중, 수입 선물세트·농수산물 화주가 지금 확인할 표시 방법·오인표시·제재 총정리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9월 4일
4분 분량
추석 선물세트 물류창고에서 수입 박스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세관 검사 장면

추석을 3주 앞둔 지금, 전국 31개 세관 직원들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단속 대상은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부터 추립니다. 수입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품목을 국산으로 팔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집중 단속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세척·선별·소분했으니 국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매년 이맘때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수입 화주가 선적 전, 통관 전에 챙길 원산지표시 실무를 정리합니다.

내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인지부터

원산지표시 의무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근거하고, 대상 품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HS 4단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집계로 HS 4단위 1,219개 중 687개(공산품 513개·농수산물 174개), 수입 품목의 약 56%가 대상입니다(2025년 7월 기준). 추석 선물세트에 흔히 들어가는 건어물·견과류·과일·식용유·참기름, 주방용품·생활용품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 여부는 수입신고 전에 HS코드로 확인합니다. 품목분류가 흔들리면 표시 대상 판단도 같이 흔들리므로, HS코드 확정과 원산지표시 방법 검토는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본품, 개인 사용 물품, 외화획득용 원료처럼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제 사유는 좁게 해석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통관에서 인정받는 표시 방법 — 문구·위치·방식

원산지는 한글·한자·영문 중 하나로, 다음 형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표시합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 물품이 작아 위 형식이 어려우면 국명만 표시할 수 있고, "Brewed in", "Distilled in"처럼 오인 우려가 없는 표현도 인정됩니다.

국명은 통상 쓰이는 표기(USA, Swiss 등)도 됩니다. 다만 EU·ASEAN 같은 지역 연합체 이름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고, 홍콩·마카오처럼 독립된 관세영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식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 인쇄·등사·낙인·주조·식각·박음질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이 원칙이고, 물품 특성상 곤란하거나 훼손 우려가 있을 때 날인·라벨·스티커·꼬리표를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읽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현품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집적회로·콘택트렌즈처럼 표시하면 크게 훼손되는 경우, 표시 비용이 물품값을 넘는 경우, 비누·칫솔처럼 포장을 뜯지 않고 파는 물품, 바나나·오렌지처럼 외관상 오인 가능성이 적은 과일·채소 등은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라벨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라벨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해 넣어야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기본원칙 — 인정되는 표기 문구와 표시 5원칙 도식

'오인표시' — 거짓말을 안 해도 걸리는 이유

원산지를 정확히 적었는데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오인표시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두 유형을 특정합니다.

  • OEM 물품 — 주문자(브랜드)는 한국에 있고 생산은 해외인데, 최종 구매자가 국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

  • 눈에 띄는 상호·상표·지역·국가·언어명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경우 — 포장 전면에는 한글 브랜드와 태극 문양만 크고, 'Made in China'는 바닥에 작게 있는 선물세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물품은 물품이나 포장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전면 표시가 어려우면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바로 가까이에 표시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진열할 때도 상품 표시와 별도로 스티커·푯말로 원산지를 다시 알려야 합니다.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가장 자주 지적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수입 후 소분·재포장·단순가공 — 원산지는 그대로

이번 단속의 핵심입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은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판매 목적의 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 작업처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을 한 경우 그 물품에 당초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수입 통관 때 붙어 있던 원산지 표시를 떼거나 가리는 순간 '표시 손상·변경'이 되고, 새 포장에 원산지를 안 적으면 '미표시', 국산이라고 적으면 '허위표시'가 됩니다.

  • 벌크 수입 후 소포장(소분)·세트 구성 → 새 포장마다 당초 원산지 표시

  • 세척·선별·건조·절단·혼합·라벨 교체 → 단순가공, 원산지 변경 없음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해 '한국산'으로 표시하려면 단순가공을 넘는 실질적 변형이 있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는 HS 6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국내 부가가치(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 가격을 뺀 비율) 51%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농수산물·식품 등은 이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수입 농수산물을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해도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이 법의 단속 주체가 농관원·수품원이기 때문에 이번 합동단속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통관·유통·과징금·형사

  • 통관 단계 — 표시 위반이면 통관이 제한되고 시정명령이 나옵니다. 경미하면 보세구역에서 보완·정정(보수작업) 후 통관되지만, 그만큼 창고료와 일정이 늘어납니다.

  • 유통 단계 —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을 마친 뒤에야 다시 반출됩니다.

  • 과징금(최대 3억 원) — 허위표시는 유통단계 판매분에 1차부터 과징금이 붙습니다(중소기업은 50% 경감). 미표시·오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차 시정명령이지만 반복되면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 형사처벌 — 허위표시·표시 손상변경, 시정명령 불이행, 고의 미표시 등은 고발·송치 대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농수산물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미표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공산품보다 무겁습니다. 단속 검사를 거부·방해해도 과태료 1천만 원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제재 4단계 — 통관 단계·유통 단계·과징금·형사처벌 도식

화주가 지금 확인할 5가지

  • ① HS코드로 대상 여부 확인 — 별표 8 해당 여부와 면제 사유(견본·개인용·외화획득용 원료 등)를 함께 검토합니다.

  • ② 발주서에 표시 스펙 명시 — 문구, 위치(전면), 방식(인쇄·낙인 등 제조단계), 크기까지 적습니다. 해외 공장에 맡겨 두면 스티커 한 장으로 끝나기 쉽고, 통관 때 지적받으면 보세구역에서 다시 붙여야 합니다.

  • ③ 오인 요소 점검 — 한글 브랜드, 태극 문양, 'Designed in Korea', 국내 주소만 큰 포장은 전면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 ④ 국내 소분·세트 작업 계획이 있다면 — 새 포장의 원산지 표시안을 미리 만들고,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표시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 ⑤ 애매하면 사전확인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수입 전에 문서로 원산지 표시방법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이의제기. 통관 후 시정보다 훨씬 쌉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이 도와드리는 것

원산지표시는 통관에서 한 번, 유통에서 또 한 번 확인받는 항목입니다. 선적 전에 표시안을 잡아 두면 두 번 다 통과합니다.

  • HS코드 확정과 원산지표시 대상·면제 여부 판정

  • 표시 문구·위치·방식 검토, 오인표시 리스크 진단,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 대행

  • 소분·재포장·세트 구성 시 원산지 표시안 설계, 국내가공 물품의 '한국산' 표시 가능 여부 검토

  • 통관 단계 시정명령·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응(보수작업), 과징금 처분 대응

  • LKH로지스틱스 연계 — 보세창고 라벨링·소분 작업과 통관 일정 관리

"이 선물세트, 이 표시로 통관될까요?" 포장 사진 한 장으로 먼저 물어봐 주세요. 추석 전 물량은 일정이 곧 비용이라, 선적 전에 확인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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