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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관세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 관세청 9/7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1~7월 적발 1조 760억 중 탈세는 1,760억, '수입요건 위반'이 7,377억. 조사 범위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권역세관 전환, 사전통지 15일부터 과세전적부심 30일까지 수출입 화주 대응 순서 총정리
"세금을 빠뜨린 게 없는데 왜 우리 회사에 관세조사 통지가 왔을까요?" 최근 이런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답은 지난 9월 7일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상반기 조사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핵심은 숫자에 있습니다. 올해 1~7월 관세조사로 적발된 금액은 1조 760억 원인데, 이 가운데 탈세(관세 포탈)는 1,760억 원입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수입요건 준수 위반 7,377억 원과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 원 같은 '법규 위반'입니다. 지금의 관세조사는 세액 계산이 맞았는지보다 요건·원산지·거래구조가 법대로였는지를 훨씬 큰 비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화주가 당장 밟아야 할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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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5분 분량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해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 관세청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8/31~9/23) 진행 중, 수입 선물세트·농수산물 화주가 지금 확인할 표시 방법·오인표시·제재 총정리
추석을 3주 앞둔 지금, 전국 31개 세관 직원들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단속 대상은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부터 추립니다. 수입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품목을 국산으로 팔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집중 단속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세척·선별·소분했으니 국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매년 이맘때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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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4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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