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3주 앞둔 지금, 전국 31개 세관 직원들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움직이고, 단속 대상은 감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수출입 신고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부터 추립니다. 수입 이력이 있는 회사가 같은 품목을 국산으로 팔면 데이터에서 바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집중 단속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저가 수입품을 고가 국산으로 위장해 파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나눠 다시 포장한 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가 까다로운 이유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세척·선별·소분했으니 국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매년 이맘때 받습니다. 답은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