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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신고 '최대 5분' 시대 — 전자심사24 구매대행까지 확대, 식품 수입 화주 실무 가이드

  •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 7월 10일
  • 2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 현장 — 항만 검사시설에서 수입 식품을 점검하는 모습

식품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리던 관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일 충북 오송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 전자심사로 전환해 처리 시간을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구매대행 자동심사 외에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식품 수입 화주가 체감할 통관 개선 과제가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과 함께, 우리 회사 수입 건이 '5분 통관'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7월 2일 발표 — 수입식품 통관, 이렇게 바뀝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60대 과제는 국민 생활 안전 강화와 기업 규제 개선을 아우르는데, 이 중 수입식품 통관과 직결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구매대행 수입식품 자동 전자심사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의 신고 수리를 자동 전자심사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처리 시간이 평균 1일에서 최대 5분으로 줄어듭니다.

  •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 우수수입업소 제품에만 적용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국내 식품 제조·가공용 원료까지 확대합니다. 다소비 식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간소화 —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서류 준비 부담과 처리 기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60대 과제는 고시·지침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순차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 전인 과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개별 수입 건에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미 시행에 들어간 개선도 있습니다. 7월부터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수입식품정보마루'와 자동 연계돼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신청 없이 등록정보가 반영됩니다. 두 번 신고하던 일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수입식품 통관 개선 요약 — 구매대행 자동 전자심사, 계획수입 신속통관 확대, 해외제조업소 등록 간소화, 우수수입업소 자동 연계

 

전자심사24(SAFE-i24), 어떻게 작동하나

전자심사24는 2023년 9월 도입된 수입식품 서류검사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 개 항목을 자동 검토하고, 적합하면 사람의 심사 없이 수입신고확인증을 자동 발급합니다.

  • 처리 시간 —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서류검사가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 처리 가능 시간 —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심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집니다. 야간·주말 도착 화물도 기다림이 없습니다.

  • 적용 품목 확대 경과 — 식품첨가물에서 시작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포장으로 넓어졌고, 이번에 구매대행 수입식품까지 더해집니다.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사실상 모든 유형의 수입식품 통관신고가 자동심사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자동심사는 '요건을 갖춘 신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기존처럼 수동 심사나 정밀검사로 넘어갑니다.

 

'5분 통관' 혜택을 받기 위한 화주 체크리스트

5분 통관 준비 체크리스트 — 신고정보 정확성, 최초 수입 확인, 부적합 이력 관리,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계획수입 신속통관
  • 신고정보 정확성 — 품목명, 해외제조업소, 원재료 등 신고 내용이 등록 정보와 어긋나면 자동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전 품목 데이터 정비가 최우선입니다.

  • 최초 수입 여부 확인 — 처음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이라 자동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하반기 최초정밀 중점검사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선적 전에 준비하세요.

  • 부적합 이력 관리 — 부적합 이력이 있으면 자동심사에서 빠지고 검사가 강화됩니다. 동일 제품을 다시 들여오기 전에 원인 개선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관리 — 등록 유효기간(등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수입신고 자체가 막힙니다. 연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만료일을 놓치지 않는 관리 체계를 갖추세요.

  • 계획수입 신속통관 활용 — 연간 수입 계획을 미리 제출하면 신고·검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제조·가공용 원료를 반복 수입하는 기업이라면 확대 시행에 맞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이 도와드립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수입식품 신고 대행과 식검 요건 검토, 해외제조업소 등록·연장 관리, 전자심사 대상 여부 사전 진단까지 식품 수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통관에서 하루가 아쉬운 식품 수입 화주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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