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화주라면 지난 6월 1일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GACC)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해, 기존 해관총서령 제248호를 대체하는 제280호를 시행했습니다. 등록 대상 품목과 절차는 물론, 수입신고서에 적어야 할 항목까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수출 화주와 현지 수입자 모두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48호 시대’가 끝나고 ‘280호 체제’로 이번 규정은 중국 해관총서령 제280호로, 2025년 10월 14일 공포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세부사항은 해관총서 공고 제2026년 제27호로 안내됐습니다. 핵심은 등록 제도를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했다는 점입니다. 등록 경로를 관할 당국의 공식 추천과 업체 자체 신청 두 갈래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