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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 한국 12.5% ‘MFN 연동 상한제’, 오늘(7/24) 발효 / 면제품목·경과화물·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국가별 최종 세율을 현지시각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각 7월 24일 오후 1시 1분(미 동부시각 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세 그룹으로 나눠 10~12.5%를 차등 부과하며, 한국은 ‘12.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대미 수출 화주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122조 만료, 그 자리를 301조가 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장 150일·최대 15%’라는 한시 조치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도입됐고, 의회의 별도

SKY 관세법인
7월 24일3분 분량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새 규정 시행(해관총서령 280호) — 냉동·냉장창고까지 등록 대상, 대중국 K-푸드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대(對)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화주라면 지난 6월 1일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GACC)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해, 기존 해관총서령 제248호를 대체하는 제280호를 시행했습니다. 등록 대상 품목과 절차는 물론, 수입신고서에 적어야 할 항목까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세관에서 수입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어, 수출 화주와 현지 수입자 모두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248호 시대’가 끝나고 ‘280호 체제’로 이번 규정은 중국 해관총서령 제280호로, 2025년 10월 14일 공포돼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세부사항은 해관총서 공고 제2026년 제27호로 안내됐습니다. 핵심은 등록 제도를 ‘위험도 기반’으로 재편했다는 점입니다. 등록 경로를 관할 당국의 공식 추천과 업체 자체 신청 두 갈래로 나누고, 위험도에 따라 등록

SKY 관세법인
7월 24일3분 분량


간이수출신고 400→500만원 상향, 오늘(6/26) 시행 — 소액·전자상거래 수출 화주가 바로 챙길 통관 실무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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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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