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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보세창고에 언제까지 둘 수 있을까 — 반입 30일 신고기한·장치기간 2~6개월·세관 공매까지, '체화' 막는 화주 대응 총정리
자금 사정 때문에, 수입요건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바이어가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서 — 여러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을 보세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 인력 공백과 재고 부담이 겹치는 시기에는 통관을 뒤로 미루는 화주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은 기한 없는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 반입일부터 30일(수입신고 기한), ② 보세구역별 장치기간(2~6개월), ③ 만료 후 공매 절차입니다.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 보관료 누적, 공매·국고귀속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시계를 따라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① 반입일부터 30일 — 수입신고 기한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면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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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2분 분량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 냉장·냉동 수입식품, 여름철 통관 콜드체인 체크리스트
지난 일요일(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가 처음으로 실제 발령된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밤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사람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지금 같은 폭염기는 1년 중 통관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부두 대기, 검사 대기, 보세운송 — 컨테이너가 전원 없이 서 있는 모든 구간이 온도이탈과 품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장·냉동 수입식품의 통관 구간 콜드체인 관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 지금 상황 요약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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