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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나흘, 화물은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 — 관세청 9/4 발표: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9/27)·관세환급 특별지원(~9/23)·할당관세 품목 지연신고 가산세. 세관 영업일 3일(9/21~23) 남은 지금, 임시개청 수수료부터 컨테이너 체화료까지 수출입 화주 연휴 전 점검 10가지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세관·항만·창고가 모두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이 18일(금)이니, 연휴 전에 남은 세관 영업일은 21일(월)·22일(화)·23일(수) 딱 사흘입니다. 나흘이면 짧아 보이지만, 수입화물 입장에서는 '입항은 했는데 반출은 못 하는' 시간이 그대로 창고료와 컨테이너 반납 지연으로 쌓이는 기간입니다. 관세청은 9월 4일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두는 추석 대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화주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휴 전 사흘 동안 무엇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9/4 발표) 관세청 발표 내용을 화주에게 의미 있는 항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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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4분 분량


수입식품 검사, 며칠이나 걸리나요? — 서류검사 2일·현장검사 3일·무작위표본검사 5일·정밀검사 10일(축산물 18일). 처음 식품 수입하는 분을 위한 검사 4종류와 ‘첫 수입은 왜 정밀검사인지’ 실무 안내
처음 식품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당황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배는 들어왔고 통관은 곧 될 거라고 들었는데, 물건이 창고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확인해 보면 화면에 ‘정밀검사 대상’ 한 줄이 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들여오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입식품 검사가 딱 네 가지뿐이라는 것, 각각 며칠이 걸리는지, 그리고 두 번째 수입부터는 어떻게 빨라지는지를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부터 — 식품 검사는 ‘통관 전에’ 끝납니다 세관 통관과 식약처 수입신고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차입니다. 식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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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4분 분량


수입 못 하게 된 화물, 되돌려 보내는 법 — '반송통관' 절차 4단계와 30일 적재기한, 폐기·재수출과의 차이 총정리
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계약과 다른 물품 도착, 수입요건 미비, 통관보류….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화물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화주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반송통관'입니다. 올해처럼 미국발 관세 변동으로 거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들여왔지만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이 유독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창고료는 매일 쌓이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넘기면 체화 절차(세관 공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반송통관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폐기·재수출과의 차이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반송이란 — '수입하지 않은 물품'을 그대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핵심은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물품'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장치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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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3분 분량


창고에 넣고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 입항 당일 반출하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4가지 타이밍 총정리
수입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물으면 다들 관세율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의외로 큰 비용이 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과 보세창고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창고료·상하차비는 물론이고, 생산 일정과 판매 시점까지 전부 이 시간에 묶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더 귀해진 시기입니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 8월 1~10일 수입은 19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습니다. 물량이 몰리면 하역·반입·검사 일정이 함께 밀리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성수품·선물 물량까지 겹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는 배가 도착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법은 네 가지 신고 시점을 열어 두고 있고, 어떤 타이밍을 쓰느냐에 따라 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나흘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신고 타이밍'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입신고 타이밍은 4가지입니다 관세법 제244조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신고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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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3분 분량


수입화물, 보세창고에 언제까지 둘 수 있을까 — 반입 30일 신고기한·장치기간 2~6개월·세관 공매까지, '체화' 막는 화주 대응 총정리
자금 사정 때문에, 수입요건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바이어가 갑자기 납품 일정을 미뤄서 — 여러 이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물을 보세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휴가철 인력 공백과 재고 부담이 겹치는 시기에는 통관을 뒤로 미루는 화주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세구역은 기한 없는 보관 장소가 아닙니다. 화물이 반입되는 순간부터 서로 다른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① 반입일부터 30일(수입신고 기한), ② 보세구역별 장치기간(2~6개월), ③ 만료 후 공매 절차입니다. 하나를 놓칠 때마다 가산세, 보관료 누적, 공매·국고귀속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시계를 따라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① 반입일부터 30일 — 수입신고 기한 관세법 제241조는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면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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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2분 분량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 냉장·냉동 수입식품, 여름철 통관 콜드체인 체크리스트
지난 일요일(7월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고 단계 경보가 처음으로 실제 발령된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밤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사람만 위협하지 않습니다. 냉장·냉동 식품을 수입하는 화주에게 지금 같은 폭염기는 1년 중 통관 리스크가 가장 커지는 시기입니다. 부두 대기, 검사 대기, 보세운송 — 컨테이너가 전원 없이 서 있는 모든 구간이 온도이탈과 품질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냉장·냉동 수입식품의 통관 구간 콜드체인 관리 포인트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 지금 상황 요약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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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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