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외 공장에서 만든 같은 제품을, 같은 수입자가 다시 들여오는데도 매번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면 — 어딘가에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정밀검사는 처리기간만 10일에 검사비도 수입자 부담이라, 이게 반복되면 통관 일정과 원가가 함께 무너집니다. 요건만 제대로 관리하면 두 번째 수입부터는 서류검사 2일로 통관할 수 있고, 검사비 부담도 사라집니다. 추석 시즌 상품의 첫 수입이 몰리기 시작하는 8월, 첫 수입 검사 설계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입식품 검사는 4종류 — 내 신고는 어디로 배정될까 식약처에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화물은 아래 네 가지 검사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어떤 검사로 배정되느냐가 통관 소요일과 비용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서류검사(2일) — 신고서류만 검토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이 대상입니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