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카운트다운 —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수입 간장·당류·식용유 화주 준비 가이드
- SKY 관세법인

- 7월 20일
- 3분 분량

수입 콩기름이 GMO 대두로 만들어졌어도, 지금 매대에 놓인 제품에는 GMO 표시가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져 최종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검출 기준’ 시대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식약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에 편입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첫 실행 조치이며, 이달 1일에는 학계·업계가 모인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적용 품목인 간장의 시행일(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 간장·물엿·식용유를 수입하는 화주가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검출되면 표시’에서 ‘썼으면 표시’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도로 정제되는 간장·당류·식용유는 그래서 지금까지 표시 대상 밖이었습니다.
현행 · 최종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표시
개정 ·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검출되지 않아도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표시
의미 · 표시 기준이 ‘최종제품 검출 여부’에서 ‘원재료 사용 여부’로 전환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안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 고시 확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과 시행 시기의 큰 틀은 협의회·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만큼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 일정 — 간장 먼저, 당류·식용유지류는 1년 뒤

간장 · 2026년 12월 31일 시행 — 수입 간장은 올해 연말 통관분부터 사실상 영향권
당류·식용유지류 · 2027년 12월 31일 시행 — 물엿·과당 등 전분당과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등
단계 시행 이유 · 원료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
대상 품목 — 우리 수입 품목이 해당될까
간장 ·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등 GMO 대두를 원료로 쓸 수 있는 수입 간장 전반
당류 · 물엿, 포도당, 과당 등 옥수수 전분당 계열
식용유지류 ·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
참고 · 국내 식품용 승인 GMO 작물은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 이 원료 사용 여부가 판단 출발점
완제품 수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장이 들어간 소스류, 물엿을 쓰는 과자류처럼 해당 품목을 원료로 쓰는 가공식품도 원재료 표시가 연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제조사·벤더에게 원료 정보를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GMO 표시 없이 수입하려면 — Non-GMO 입증서류
원재료가 유전자변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표시기준이 인정하는 입증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유통증명서(IP) · 종자 구입부터 생산·유통·가공까지 전 과정에서 GMO와 구분 관리했음을 증명
정부증명서 · 수출국 정부가 구분유통증명서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유전자변형 검사 결과
비의도적 혼입치 · 구분유통 관리를 전제로 3% 이하의 비의도적 혼입은 허용
서류 없이 무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와의 공급계약에 입증서류 제공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수입 화주 실무 체크리스트

1. 대상 품목 확인 · 취급 품목 중 간장·당류·식용유지류(원료 포함) 해당 여부 점검
2. 원료 GMO 여부 확인 · 해외 제조사에 원재료의 GMO 사용 여부와 원산지 정보 요청
3. 입증서류 확보 · Non-GMO로 갈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등 서류 확보 체계 구축(계약 특약 권장)
4. 한글표시 라벨 개정 · GMO 표시 대상이면 ‘유전자변형 대두 포함’ 등 문구를 반영한 라벨 시안 준비
5. 선적·재고 일정 점검 · 시행일 전후 선적분과 기존 재고의 표시 전환 시점 계획
6. 광고 문구 점검 · 상세페이지·판촉물의 Non-GMO 강조 표시가 기준에 맞는지 함께 확인
스카이 관세법인이 도와드립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수입식품 표시사항 검토, 해외 제조사 서류 요청 문구 작성, 식약처 수입신고까지 식품 수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취급 품목이 이번 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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