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콩기름이 GMO 대두로 만들어졌어도, 지금 매대에 놓인 제품에는 GMO 표시가 없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걸러져 최종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검출 기준’ 시대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식약처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에 편입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GMO 완전표시제’의 첫 실행 조치이며, 이달 1일에는 학계·업계가 모인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정책 방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적용 품목인 간장의 시행일(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 간장·물엿·식용유를 수입하는 화주가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검출되면 표시’에서 ‘썼으면 표시’로 현행 GMO 표시제도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