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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한글표시사항'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 라벨 필수 항목 8가지·스티커 부착 규칙·보세구역 라벨링 실무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8월 5일
3분 분량

화물은 이미 항구 보세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수입신고 직전에야 '한글표시사항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공장은 라벨을 붙여 주지 않았고, 스티커를 새로 만들자니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고, 그 사이 창고 보관료는 하루하루 쌓입니다.

수입식품에서 한글표시(라벨)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를 좌우하는 법정 요건입니다. 오늘은 식품 수입 화주가 가장 자주 묻는 한글표시의 필수 항목, 스티커 부착 규칙, 그리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특히 보세구역 라벨링 작업)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글표시, 왜 수입신고의 첫 관문인가

수입식품의 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정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검사 과정에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수입식품은 한글표시가 없으면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통관 단계 — 서류·현장검사에서 표시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보완 지시 또는 부적합 처리로 이어지고, 그만큼 화물 반출이 늦어집니다.

  • 유통 단계 — 통관 후 적발되면 회수·판매중단·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통관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저렴한 해결책입니다.

즉, 라벨은 인보이스·B/L 같은 통관 서류와 같은 무게로 선적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라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8가지

식품유형에 따라 세부 항목은 달라지지만, 일반 가공식품 기준으로 다음 8가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아래 도식을 라벨 시안 검토용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 제품명·식품유형 — 수입신고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와 명칭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비기한 — 연월일이 드러나게 표시합니다. 우유류도 2026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내용량 — 주표시면(제품 앞면)에 표시하고, 열량 표시 대상 식품은 내용량 옆에 열량을 함께 적습니다.

  • 원재료명 — 많이 쓴 순서대로 적고,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 품목)은 원재료명 근처에 별도로 강조 표시합니다.

  • 수입판매업소 — 업소명·소재지와 반품·교환 안내처를 표시합니다.

  • 해외제조업소·제조국 —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보관방법 — 냉장·냉동·실온 등 보관 조건을 명확히 적습니다.

  • 영양성분 — 표시 대상 식품유형(과자·음료·즉석식품 등)에 해당하면 기준 서식대로 표시합니다.

이 밖에도 식품유형별 추가 표시(방사선 조사, 고카페인 문구 등)가 붙을 수 있으므로, 처음 수입하는 품목은 라벨 시안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티커로 붙여도 됩니다 — 단, 5가지 규칙

현지 인쇄가 어려우면 한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티커를 붙이고도 표시 위반이 됩니다.

  • 떨어지지 않게 — 유통 중 쉽게 떨어지는 재질이나 접착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래 표시를 가리지 않게 — 특히 원포장의 소비기한 등 일자 표시를 스티커로 덮으면 안 됩니다.

  • 활자 크기 — 원칙적으로 10포인트 이상이며, 정보표시면이 좁은 소형 포장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최소 판매단위마다 — 겉박스에만 붙이고 낱개 포장에 없으면 위반입니다. 낱개로 판매될 제품은 낱개마다 부착합니다.

  • 내용과 실물의 일치 — 스티커 문구가 실제 제품(원재료·중량·제조원)과 다르면 허위표시가 됩니다.

 

라벨 작업은 언제 할 수 있나 — 실무의 마지노선은 '보세구역'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시점은 크게 세 가지이고, 뒤로 갈수록 비용과 리스크가 커집니다.

  • ① 현지 제조 단계 — 포장 인쇄에 한글표시를 반영하거나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오류를 가장 먼저 잡을 수 있어 안전합니다.

  • ② 선적 전 부착 — 확정된 라벨 시안을 수출자에게 보내 부착합니다. 시안 검토를 마친 뒤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 ③ 입항 후 보세구역 — 통관 전에 보세창고에서 스티커 작업을 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창고 사전 협의와 작업 인력·비용·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통관을 마친 뒤 국내 유통 단계에서 뒤늦게 라벨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세구역 라벨링은 창고마다 작업 가능 여부·단가(통상 개당 과금)·소요 일수가 다르므로, 입항 전에 작업 창고를 지정하고 예약해 두면 보관료와 일정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5가지

  • 겉박스에만 표시 — 낱개 판매 제품인데 최소 판매단위 표시가 없어 보완 지시를 받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 알레르기 강조 표시 누락 — 원재료명에는 적혀 있는데 별도 강조 표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 일자 표기 방식 오류 — 현지의 '일.월.연' 순서나 '제조일로부터 ○개월'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입니다.

  • 해외제조업소 불일치 — 라벨의 제조원과 식약처 등록 정보가 달라 확인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 원산지표시 별도 누락 — 한글표시 스티커와 별개로, 대외무역법에 따른 현품 원산지표시는 세관이 따로 확인합니다. 둘 다 챙겨야 합니다.

 

'푸드QR·e-라벨' 시대가 와도, 아직은 포장 표시가 원칙

식약처는 필수 정보 외의 표시사항을 QR코드로 제공하는 e-라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2026년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 참여 품목이 아닌 한 포장의 의무 표시를 QR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편해질 것'과 '지금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라벨 시안 검토부터 보세구역 작업까지, 한 번에

스카이 관세법인은 식품 수입 통관과 식약처 검사(식검) 대응을 함께 수행합니다. 수입 전 라벨 시안 검토(필수 항목·문구·활자 기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와의 대조, 입항 후 보세창고 라벨링 작업 어레인지, 수입신고와 검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첫 수입이거나 표시 보완 지시를 받으셨다면, 화물이 창고에서 기다리며 비용이 쌓이기 전에 문의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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