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철강 조치' 7월 1일 시행 — 무관세 쿼터 46% 축소·초과분 관세 50%, 대EU 철강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 SKY 관세법인

-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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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8년간 이어져 온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 이를 대체하는 '신(新)철강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종전의 두 배인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EU는 우리 철강업계의 2위 수출 시장입니다. 철강재뿐 아니라 철강을 소재로 쓰는 기계·부품 수출에도 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신철강 조치의 핵심 내용과 화주가 지금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세이프가드는 끝났지만,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WTO 규정상 세이프가드는 최장 8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지난 6월 30일자로 만료되자, EU는 관세율쿼터(TRQ) 방식은 유지하되 강도를 대폭 높인 새 수입관리제도를 곧바로 가동했습니다. 대상은 열연·냉연·도금·봉형강 등 철강 30개 품목군입니다.
연간 무관세 쿼터: 3,382만톤 → 1,835만톤 (약 46% 축소)
쿼터 초과분 관세: 25% → 50% (두 배 인상)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원산지 신규 기준은 10월 1일부터 적용)
한국 몫은 연 207만톤 — 줄었지만 '선방'했습니다
정부 협상 결과, 한국은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 207.3만톤을 확보했습니다. 직전 연도 국가별 쿼터 258.1만톤보다 19.7% 줄어든 물량입니다.
다만 감소폭만 보면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스위스 -67.5%, 영국 -66.6%, 우크라이나 -58.9% 등 경쟁국 쿼터가 절반 이상 깎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등 대EU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 축소 대상에 그대로 포함돼, 하반기에는 쿼터 잔량을 확인하며 선적 순서를 정하는 '물량 관리'가 사실상 필수가 됐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원산지 기준이 '용해·주조'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할 부분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최종 가공국이 아니라 쇳물을 처음 녹여 슬래브·빌릿 등으로 주조한 나라(melted and poured)를 원산지로 봅니다. 제3국산 소재를 국내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가 소재 생산국으로 판정돼 해당국 쿼터·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회수출을 차단하려는 규정인 만큼 증빙 요구도 까다로워집니다. 제강증명서(밀시트)에 용해·주조 국가가 정확히 표기되는지, 공급망 단계별로 소재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화주 실무 체크리스트 5가지
1) 품목 확인 — 수출 제품이 신철강 조치 30개 품목군에 해당하는지 HS코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품목군별로 쿼터 운영이 다릅니다.
2) 쿼터 모니터링 — EU 집행위 관세쿼터 조회 시스템에서 한국 쿼터 잔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소진이 임박하면 선적 일정을 조정하세요.
3) 원산지 증빙 준비 — 10월 1일 전까지 밀시트의 용해·주조국 표기를 점검하고, 수입 소재를 쓰는 경우 소재 원산지 자료를 미리 확보하세요.
4) 계약 조건 재점검 — DDP 등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50% 관세 리스크를 반영해 가격·조건을 재협상하세요.
5) 미국 232조와 병행 관리 — 미국(철강 50%)과 EU 양쪽 규제를 함께 놓고 시장별 물량 배분을 다시 짜야 합니다.
마무리 — 하반기 대EU 수출 전략, 지금 점검하세요
쿼터 기반 수출은 잔량이 있을 때 먼저 선적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품목분류(HS코드) 검토부터 용해·주조 원산지 증빙, 쿼터 소진 모니터링까지, 스카이 관세법인이 대EU 철강 수출의 통관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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