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생활용품'인 줄 알고 들여왔다가 통관이 멈춥니다 — 칫솔·치실도 이제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수입검사·세관장확인 총정리

작성자 사진: SKY 관세법인
SKY 관세법인
8월 28일
3분 분량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빨대와 물티슈,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할 칫솔과 치실, 타투샵에 납품할 문신용 염료.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위생용품'입니다. 식품이 아닌데도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빠뜨리면 통관 단계에서 화물이 멈춥니다.

특히 칫솔·치실·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던 품목이라, 아직도 '일반 공산품'으로 알고 발주하는 화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16일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고시 개편으로 치실·칫솔 등 위생용품 19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식약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식약청도 이달 수입검사 뉴스레터에 위생용품 안내서를 담아 배포하는 등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위생용품 수입의 전체 절차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내 물건이 '위생용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위생용품관리법이 정한 위생용품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대표 품목만 봐도 다음과 같습니다.

  • 세척제·헹굼보조제 — 과일·채소·식기를 씻는 세제류, 식기세척기 헹굼보조제

  • 일회용 식기류 —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 종이·티슈류 —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일회용 위생재 —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위생물수건

  • 신규 편입(2025.6.14~) — 칫솔·치실·설태제거기 등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실무에서 진짜 문제는 '경계'에 있는 품목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이 다르면 수입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물티슈 — 음식점 상차림용(식품접객업소용)은 위생용품,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

  • 구강 — 칫솔·치실은 위생용품이지만, 치약·구강청결제는 의약외품(약사법)

  • 식기 — 일회용 컵·수저는 위생용품, 다회용 그릇·텀블러·스테인리스 수저는 수입식품법상 기구·용기(별도 수입검사)

같은 매대에 진열되는 물건이라도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영업신고 종류, 신고 기관, 검사 방법, 표시사항이 전부 달라집니다. 발주 전에 품목 판별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수입 전 —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가 먼저입니다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관할 때 갖추면 되는 서류가 아니라 수입 자체의 전제 조건입니다.

  • 영업신고 —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수입업 신고(영업소 요건·구비서류 확인)

  • 위생교육 — 신규 영업자는 최초 4시간, 이후 매년 3시간 정기 위생교육 이수

  • 무신고 수입 — 영업신고 없이 수입·판매하면 형사처벌·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화물도 반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소분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대상이고,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 OEM으로 생산해 들여오는 구조라면 국내 소분·재포장 공정이 껴 있는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지니, 사업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입할 때 — 수입신고·검사, 그리고 세관장확인

영업신고를 마쳤다면 수입 건별로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서는 화물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도착 즉시 검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 서류검사 — 신고 서류만으로 적합 여부 판단

  • 정밀검사 — 물리적·화학적 시험 실시.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가 대상입니다

  • 무작위표본검사 — 서류검사 대상 중 표본을 뽑아 정밀검사

예전에는 구강관리용품은 검사 없이,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됐지만, 위생용품 편입 이후 최초 수입분은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과 검체 수량, 시험 비용을 납기 일정에 미리 반영해야 보세창고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16일부터 위생용품 19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세관 수입신고 단계에서 위생용품 수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받아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식약처 절차와 세관 절차가 연동된 만큼, HS코드 품목분류가 어긋나면 요건 대상 여부부터 꼬이게 됩니다.

4. 한글표시 — '위생용품'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생용품은 표시기준에 따른 한글표시를 갖춰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위생용품' 문구, 수입업소 명칭과 소재지, 제조국·제조사, 내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대표적인 표시사항입니다.

한글표시가 없거나 잘못되면 검사 단계에서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보세구역에서 스티커 작업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추가되므로, 선적 전에 라벨 시안을 확정해 현지에서 부착해 오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5. 위생용품 수입 전 체크리스트

  • 품목 판별 — 위생용품인지, 화장품·의약외품·식품용 기구인지 용도와 HS코드로 먼저 확정

  • 영업신고 — 위생용품수입업 신고 완료 여부,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서류 준비 — 해외 제조사 정보, 성분·재질 자료, 시험성적서 등 수입신고 서류 사전 확보

  • 정밀검사 대비 — 최초 수입이라면 검사 기간·검체 수량·비용을 납기에 반영

  • 한글표시 — 표시기준에 맞는 라벨 시안 확정, 가급적 선적 전 부착

  • 기존 재고 점검 — 편입 전부터 취급하던 칫솔·치실 재고와 신규 발주분의 절차 차이 확인

칫솔 한 컨테이너가 멈추기 전에 — 스카이 관세법인이 함께합니다

'우리 제품이 위생용품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문의가 실제로 가장 많습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품목 판별(위생용품·화장품·의약외품·식품용 기구 경계 검토)부터 HS코드 분류, 세관장확인 요건 처리, 수입신고와 검사 대응까지 통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합니다. 물류가 얽혀 있다면 계열 포워더 LKH로지스틱스와 함께 운송·보세창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화물을 세워두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창고료가 쌓입니다. 발주 전, 계약 전에 먼저 물어봐 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전화 010-6340-8247

이메일 yljeong@skycustoms.co.kr

스카이 관세법인 (서울 본사)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62 3층

대표전화 02-6953-0225 · 홈페이지 www.skycustoms.co.kr

 
 
 

댓글


게시물: Blog2_Pos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