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빨대와 물티슈,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할 칫솔과 치실, 타투샵에 납품할 문신용 염료.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위생용품'입니다. 식품이 아닌데도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빠뜨리면 통관 단계에서 화물이 멈춥니다. 특히 칫솔·치실·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던 품목이라, 아직도 '일반 공산품'으로 알고 발주하는 화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16일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고시 개편으로 치실·칫솔 등 위생용품 19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식약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식약청도 이달 수입검사 뉴스레터에 위생용품 안내서를 담아 배포하는 등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