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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인 줄 알고 들여왔다가 통관이 멈춥니다 — 칫솔·치실도 이제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수입검사·세관장확인 총정리
카페에서 쓰는 일회용 빨대와 물티슈,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할 칫솔과 치실, 타투샵에 납품할 문신용 염료. 겉보기에는 평범한 생활용품이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위생용품'입니다. 식품이 아닌데도 식약처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빠뜨리면 통관 단계에서 화물이 멈춥니다. 특히 칫솔·치실·설태제거기 같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던 품목이라, 아직도 '일반 공산품'으로 알고 발주하는 화주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올해 7월 16일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고시 개편으로 치실·칫솔 등 위생용품 19개 품목이 세관장확인 대상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제는 식약처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식약청도 이달 수입검사 뉴스레터에 위생용품 안내서를 담아 배포하는 등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

SKY 관세법인
8월 28일3분 분량


수입신고 했는데 '통관보류' 통보 — 사유별 해제 방법과 대응 순서, 화주 실무 가이드
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수리가 나지 않고 '통관보류'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비용입니다. 납기는 다가오고 보세창고 보관료와 컨테이너 비용은 쌓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세관장확인 대상이 43개 법령·5,851개 품목으로 개편되면서, 요건 확인을 놓쳐 보류·보완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통관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화주가 바로 움직여야 할 대응 순서를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통관보류, 왜 걸리나 — 관세법 제237조의 대표 사유 5가지 통관보류는 세관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일단 멈추는 조치입니다(관세법 제237조).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신고서류 미비·기재 오류 — 인보이스·패킹리스트 누락, 품명·규격·금액 기재 불일치 등으로 보완요구가 함께 나옵니다. 세관장확인 요건 미충족 — 수입식품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43개 법령상 허가·승인·검사(KC 인증, 식약처

SKY 관세법인
7월 28일2분 분량


세관장확인 대상 5,851개 품목으로 개편 — 스텐트·합판·화학물질 신규 지정(7/16 시행), 수입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신고 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해도, 세관장확인 요건 하나가 빠지면 통관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화물은 보세구역에 묶이고, 창고료와 납기 지연 비용이 그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세청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총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됐습니다.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부터 합판·바닥재 같은 목재제품, 화학물질까지 새로 편입된 품목군이 많아, 지금까지 별도 요건 없이 수입해 온 화주라면 이번 주 안에 취급 품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관장확인제도 — 요건 서류가 없으면 통관이 멈춥니다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허가·승인·인증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갖췄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직접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1988년 도입된 이래 국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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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2분 분량


미인증 방폭모터·'용량 낮춰 쓴' 분쇄기 1,220억 적발 — 수입요건 심사 강화 예고, 산업용 기계 수입 화주 체크리스트
외국산 분쇄기 69대, 54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시간당 처리 용량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리 용량이 시간당 50kg을 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피하려던 이 '스펙 낮춰 쓰기'는 결국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7월 3일 산업안전 위해물품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총 35건, 1,220억 원 상당. 그런데 수입 화주 입장에서는 적발 액수보다 발표 말미의 한 줄이 더 중요합니다 — 앞으로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예고입니다. 산업용 기계·설비·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면 오늘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6개월 단속, 35건·1,220억 원 이번 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의 불법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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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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