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232조 관세, 7월 31일 첫 적용 — 특허의약품 100%·한국산 15%·제네릭 면제,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 SKY 관세법인

-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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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됩니다. 포고령에 명시된 일부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먼저 대상이 되고,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인 세율은 특허(브랜드)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라는 초고율입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고,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첫 적용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주가 되지 않습니다(D-18). 대미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가 7월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짚어 드립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 특허의약품 100%, 두 단계 시행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동차에 이어 의약품까지 232조 적용 품목이 확대된 것으로, 미국 내 의약품 생산기반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상: 특허(브랜드) 의약품 및 관련 원료
원칙 세율: 100% (미국과 무역합의가 없는 국가 기준)
1차 적용(7월 31일): 포고령에 명시된 일부 글로벌 대형 제약사
2차 적용(9월 29일): 그 밖의 모든 기업

한국산은 15% — 한미 관세합의가 만든 상한
한국은 작년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에서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약속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번 포고령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국산 특허의약품에는 100%가 아닌 15%가 적용됩니다. 일본, EU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다른 국가들도 같은 15%를 적용받습니다.
뒤집어 보면, 무역합의가 없는 국가에서 생산된 경쟁 제품은 100% 관세를 안게 되므로 한국산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5%는 어디까지나 '한국산'임이 인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국가에 걸쳐 생산 공정이 나뉘어 있다면 원산지 판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면제 — 단, 1년 후 재검토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력 수출품인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와 그 관련 원료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국 내 의약품 가격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면제에는 1년 후 재검토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면세라고 해서 영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재검토 시점 전후의 미국 측 발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대미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6가지
① 품목 성격부터 분류: 우리 제품이 특허(브랜드) 의약품인지, 제네릭·바이오시밀러인지 품목별로 구분하고, 허가 유형과 특허 현황 등 근거 서류를 정리해 두세요. 대상·면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② 원산지 입증 준비: 15% 상한은 한국산에 적용됩니다. 원료 조달과 생산 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면 원산지 판정 기준과 증빙을 미리 점검하세요.
③ 시행일 역산 물류 일정: 7월 31일·9월 29일 전후로 미국 통관 시점에 따라 관세 부담이 갈립니다. 선적·도착·통관 일정을 시행일 기준으로 재배치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④ 계약·가격 조건 재점검: DDP처럼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손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인코텀즈와 관세 분담 조항을 바이어와 다시 협의하세요.
⑤ 미국 통관 세칙 확인: 실제 적용 대상 HS 라인과 예외는 연방관보 고시와 CBP 시행 지침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미국 측 통관 파트너와 함께 품목별로 확인하세요.
⑥ 통상 환경 병행 모니터링: 7월 24일 미국 10% 기본관세(122조) 종료와 301조 전환이 같은 시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품목별 실효세율을 통째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 품목별 판단이 핵심입니다
같은 의약품이라도 특허 여부, 원산지, 통관 시점에 따라 적용 세율이 0%에서 100%까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품목별 대상 여부 검토부터 원산지 소명, 대미 통관 전략까지 함께 살펴 드립니다. 대미 수출 물량이 있으시다면 시행일 전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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