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실제 적용이 시작됩니다. 포고령에 명시된 일부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먼저 대상이 되고,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원칙적인 세율은 특허(브랜드)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 100%라는 초고율입니다. 다만 한국산 의약품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고,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첫 적용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주가 되지 않습니다(D-18). 대미 제약·바이오 수출 화주가 7월 안에 정리해 두어야 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짚어 드립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 특허의약품 100%, 두 단계 시행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입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