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드론에도 232조 관세 — 9월 3일부터 최대 100%, '한국산 15% 상한'은 입증해야 받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드론입니다. 백악관은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발효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품목에 따라 관세가 100% 또는 25%로 갈립니다. 둘째, 한국산은 총관세율 15% 상한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핵심부품과 기술이 실질적으로 모두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부입니다. 중국산 모터·카메라·배터리를 쓰고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미 드론·부품 수출 화주가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8월 13일 백악관 포고령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자국 내 드론 생산역량 확충을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관세 자체는 특정국이 아니라 전 세계 수입품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지난 7월 발효된 강제노동 301조 관세(한국산 총 12.5%)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드론과 핵심부품은 앞으로 301조가 아닌 232조 체계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제품은 100%일까, 25%일까
100% 관세: 최대이륙중량(MTOW) 25kg 초과 UAS, 열화상 장비 탑재 UAS, UAS 도킹스테이션, 일부 핵심부품
25% 관세: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kg 이하 UAS
부품: 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가 적용됩니다 — 완성품보다 5개월가량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유예: 미국 전쟁부(국방 당국) 또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 제품은 2027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포고령 부속서의 HTS(미국 관세율표) 코드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같은 '드론'이라도 중량과 탑재 장비에 따라 세율이 극과 극으로 갈리므로, 애매하다면 선적 전에 품목분류부터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국산 15% 상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고령에는 동맹국 우대 조항이 있습니다.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산 비행제어장치·모터·카메라·배터리가 들어간 '한국 조립' 드론은 상한을 받지 못하고 100% 또는 25%를 그대로 부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다뤄드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판정과 같은 흐름입니다 — '어디서 조립했나'보다 '핵심이 어디산인가'를 봅니다.
다만 핵심부품·기술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세부 절차는 미국 상무장관이 앞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 전입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나오기 전인 지금 해둘 일은 명확합니다. BOM(자재명세서) 기준으로 부품별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구매계약서·생산공정 자료 등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 그리고 미국 수출용 모델의 중국산 핵심부품 대체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일정 정리 — 남은 열흘, 그리고 내년 2월
2026.8.13 백악관 232조 포고령 발표
2026.9.3 관세 발효 — 완성품·도킹스테이션·일부 핵심부품 100% 또는 25%
2027.2.9 일부 부품 25% 적용 시작, 전쟁부·FCC 인증기업 유예 종료
2029.1.20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착수 기한 — 상무부 승인 시 건설 기간 동안 연간 예상 생산량만큼 관세 없이 반입 가능
9월 첫 주는 일정이 겹칩니다. 9월 1일 행정명령 14411(외국 수입자 IOR 간이통관 제한)에 이어 9월 3일 드론 관세까지 연달아 시행됩니다.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화주라면 관세 부담 주체와 통관 구조를 이번 주에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출항하는 물량도 미국 도착·수입통관이 9월 3일 이후라면 새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미 드론·부품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5
① 품목 확인 — 25kg 초과 여부, 열화상 탑재 여부, 부속서 HTS 코드 해당 여부부터 확정 (품목분류가 출발점)
② 선적 일정 — 현재 진행 중인 오더의 미국 도착·통관 시점이 9월 3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
③ 원산지 입증 준비 — BOM 부품별 원산지·증빙 정리, 중국산 핵심부품 대체 검토 (15% 상한의 열쇠)
④ 유예·예외 확인 — 전쟁부·FCC 인증 보유 여부, 미국 내 생산투자 계획이 있다면 상무부 승인 절차 검토
⑤ 계약 조건 재점검 — 인코텀즈(DDP 여부)와 관세 부담 주체, 15% 상한 입증 실패 시 부담 배분을 바이어와 미리 합의
상한 15%든 100%든, 갈림길은 결국 '입증'입니다. 스카이 관세법인은 대미 수출 품목분류 확정, 원산지 판정·증빙 설계, 관세 부담 시뮬레이션까지 실무 단위로 지원합니다. 발효 전에 미리 점검받으세요.
담당 · 정예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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