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에는 드론입니다. 백악관은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핵심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발효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품목에 따라 관세가 100% 또는 25%로 갈립니다. 둘째, 한국산은 총관세율 15% 상한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핵심부품과 기술이 실질적으로 모두 한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부입니다. 중국산 모터·카메라·배터리를 쓰고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대미 드론·부품 수출 화주가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8월 13일 백악관 포고령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공급망 의존도 완화와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자국 내 드론 생산역량 확충을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세계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