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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lri9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4일

1. 직접운송(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 13페이지 관련)

ㅇ (대상)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 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ㅇ (기준) EU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제출하여야 함

※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 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2. 누적(의정서 제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 6페이지 관련)

ㅇ (원산지기준)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영 FTA원산지결정기준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ㅇ (원산지확인)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

(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 가능

* 국내 수입 시 관세양허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원산지 지위(한-영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증 예정


3. 한-EU FTA 적용 가능한 시점(FTA관세법 제2조제7항, 부칙<대통령령 제30160호, ’19.10.29.> 제1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 18페이지 관련)


ㅇ (대상)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한국산 물품, 또는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EU산(영국산 포함) 물품


ㅇ (특혜적용) 한-영 FTA 발효 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국 법령에 명시된 기 간* 이내에 한-EU FTA 특혜 적용 가능

* 한국의 경우 FTA관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4.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의정서 제17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 20페이지 관련)


ㅇ (적용)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ㅇ (기존 인증) 한-영 FTA발효되기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영 FTA에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


ㅇ (번호체계) 한-영 FTA 발효 이후 신규 부여되는 인증수출자 번호도 현행 번호체계동일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 다만,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영국에서 부여된 개증수출 자 번호유효성 여부는 영국의 수출자, 영국 관세당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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