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식약처의 중국산 농산물 관련 조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9월 2일에는 유통 중이던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의 24배 검출돼 판매중단·회수가 내려졌고, 9월 7일부터는 중국 현지 '염색 줄기상추(궁채)' 보도에 따라 중국산 줄기상추의 통관단계 검사가 강화됐습니다. 8일에는 국내 유통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에 부적합 이력이 없어도, 우리 화물에 문제가 없어도, 해외 위해정보 한 건이나 같은 품목의 유통 중 수거검사 한 건으로 검사 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식약처의 '검사강화' 조치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관 중인 신선 농산물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선적 전부터 부적합 통보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줄기상추 착색제 논란과 식약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