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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보건용 마스크 HSK 신설「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변경관세청,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표준통관 예정보고 必

최종 수정일: 1월 18일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와 보건용 마스크(제6307.90-4020호)의 HSK가 신설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약사법」 관련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기존 기타(제6307.90-9000호) 품목에서 규정하던 「약사법」 관련 수입요건은 삭제했다. 관세청은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10호)

약사법 수입 요건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수술용 마스크

변경 사유 :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 수입요건 신설


수술용 마스크(제6307.90.4020호)

약사법 수입 요건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보건용 마스크

변경 사유 : HSK 신설에 따라 [약사법] 수입요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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