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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은?

최종 수정일: 4월 18일

 

일반 물품을 수입할 때 도착항이나 반입되는 창고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 신고하는 세관에 있어서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 세관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본 글에서는 그러한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신고 가능 세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수입 신고의 원칙

(1) 신고 방법

수입 신고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세관

수입 신고 대상 세관은 신고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 :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

②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③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


2. 수입 신고의 예외

(1) 신고 세관의 제한

다음과 같은 특정 물품은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예외

다만, 통관지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특정 물품을 특정 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 

②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 

③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 

사유 

기타 참고사항



이번 글에서는 수입 통관 절차 상의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수입되면 장치 예정인 보세구역 관할 세관이나 입항 예정인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으로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그 예외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어 특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 통관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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