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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lri9

세관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4일



□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을 아래와 같이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 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 참고사항 □ 지원대상 (대상검사) ①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②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③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대상비용) ①운송료, ②상·하차료, ③적출·입료 □ 지원대상 조회 및 신청방법(화주 기준) ㅇ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23, 2529, 2530,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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