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dpfls7878

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3월 11일부 발효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단열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화온실가스(이하 F-gas)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서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온실가스를 이르며, 그간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Substances)의 대체물질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F-gas로는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및 삼불화질소(NF6) 등이 있다. F-gas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온난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규제 대상 온실가스로 분류되어 있다.

 

EU는  금년 1월 29일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 2월 20일 관보에 게재되어 3월 11일부로 발효되었다.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F-gas 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Ⅰ. EU 불화온실가스 규제 개정안


EU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연도별 역내 출시량을 현행 규제 대비 낮추었으며, 2029년까지의 중·단기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HFC는 플루오린과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ODS의 일종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의 대체물질로 주로 에어컨, 냉장고 냉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집행위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각 생산자에게 할당량을 부여하고 F-gas 포털을 통해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할당량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 할당량 내에서만 역내 제품 출시가 가능하며,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 톤당 3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 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 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출시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Ⅱ.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F-gas를 사용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산업용 냉각장치 등의 제품(군사 장비 제외)은 2025년부터 제품 유형별로 역내 출시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 1월 1일부로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지구온난화지수가(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 이상인 F-gas의 사용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에어컨과 히트펌프도 제품 유형별로 F-gas의 사용이 금지된다.

 

추후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및 히트펌프 등에 사용되는 냉매를 GWP가 낮은 냉매나 친환경 냉매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EU로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냉매 교체 및 적용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냉동·공조 기술 제조사인 BITZER의 하인츠 위르겐센(Heinz Jürgensen) 박사는 이번 F-gas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기당 킬로와트에서 메가와트에 이르는 용량을 가진 최소 수백만 대의 냉동 및 공조 시스템, 히트펌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 2025년 1월 1일부로 F-gas가 포함된 제품 또는 장비는 F-gas 사용 여부 및 해당 F-gas의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GWP 등을 명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 F-gas가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출입, 출시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품가의 최소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조회수 15회댓글 0개

ความคิดเห็น


게시물: Blog2_Pos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