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때문에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Brexit)가 그것이다. 브렉시트는 영국의회의 합의안 부결로 세차례나 연기됐지만 결국 올해 1월31일 공식 단행됐다. 하지만 통상및 교역 분야에서 갑작스런 혼란을 피하기위해 올해말까지 영국과 EU간의 전환기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21년1월1일부터는 새롭게 한-영 FTA협정이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한-영 FTA는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월 16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내외 수출입기업 입장에서 기존 한-EU FTA의 혜택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있어 한-영 FTA 발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한-영 FTA'가 본격 발효되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숙지함으로써 영국과의 무역거래에 따른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먼저 '한-영 FTA'의 발표시점이다. 한-영 FTA는 영국이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국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 시점에 발효된다. 적용시점은 협정발효 당일인 2021년1월1일 오전 8시이며, 이 8시는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시간 0시 기준이다.
◆ FTA 혜택위한 '원산지 인정기준' 어떻게?
EU산 누적기준이 허용된다. 즉, EU산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한-영 FTA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발효일 후 2년내 재검토)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재료누적의 경우 한국과 영국, EU 원산지재료에 대한 누적이 가능하지만, 공정누적은 EU에서 수행된 공정(작업, 가공)에만 적용된다.
또한 '직접운송원칙'도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 EU를 경유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의 예외가 아닌 원칙적인 부분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일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 간의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한다. EU를 경유하는 원산지 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된다.
'원산지 표기'의 경우,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문안에 작성되는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된다. 따라서 과거처럼 영국산인 경우 가능했던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한-영 FTA' 협정 발효이후에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
기존 EU와의 수출입관계에서 적용됐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도 이번 '한-영 FTA' 협정에서 채택됐다. 한-영 FTA는 사실상 한-EU FTA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 인증이 취득된 상태에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인증을 빨리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정부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수출입기업 인증 취득 지원
우리 수출입기업은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지정 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존 인증을 받았던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관에서는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한다.
반면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지만 관세 당국은 우선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한-영 FTA' 협정 발효 전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하고 있다.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하며, 5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인증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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