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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할당관세, 조정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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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일 기획재정부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 게시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 하고자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등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2025년 12월 2일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유지되고 신규로 추가된 탄력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할당관세

의의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2025년 신규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품목

관세율

CCL용 동박

0%(기본세율 8%)

CCL용 유리섬유

0%(기본세율 8%)

노광장비용 주석괴

2%(기본세율 8%)

무수불산

0%(기본세율 5%)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0%(기본세율 8%)

수산화리튬

30,000톤에 한하여 0%(기본세율 5%)

흡착제

0%(기본세율 8%)

백금

12.8톤에 한하여 0%(기본세율 3%)

페로실리콘

2%(기본세율 0%)

면사

0%(기본세율 1%)

인스턴트커피

2,500톤에 한하여 0%(기본세율 8%)

2025년 긴급 연장 대상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적용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품목

관세율

코코아 생두

0%(기본세율 2%)

커피 농축액

0%(기본세율 5%)

오렌지 농축액

6,000톤에 한하여 10%(기본세율 50%)

파인애플 주스

1,600톤에 한하여 10%(기본세율 50%)

토마토 페이스트

0%(기본세율 5%)

1월 및 2월 8,000톤에 한하여 0%(기본세율 30%)

당근

1월 및 2월 15,000톤에 한하여 0%(기본세율 30%)


  1. 조정관세

의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2025년 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2024년과 동일한 품목이 유지되며,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외의 탄력관세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구체적인 대상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에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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