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 관세 환급 제도의 종류 및 환급 방법 중 관세법 상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환급과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 되었을 때의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의 경우 Part.1의 3가지 외에도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관세환급" 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환급 중 Part.1에 이어 추가적으로 3가지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큰 목차로 잡았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환급까지 알아보았으며, 다음으로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물품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떤 환급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품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위반되어 위약물품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으로서 폐기를 통하여 이를 수출로 갈음할 경우의 환급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의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에 갈음한 폐기 물품의 환급의 경우 위약물품과 동일한 서류의 구비 및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며, 폐기 신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만 상이합니다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 멸실, 변질 또는 손상에 따른 관세 환급 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1)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피해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 (3)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과 그 산출 2.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 |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환급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모를 경우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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