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dpfls7878

관세 감면 및 감면 물품의 사후 관리

 

1. 관세 감면 제도

관세법에 의거하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 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2. 관세 감면 종류

관세감면은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동일 수입 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 신고시기, 적용 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 무조건 감면세(총 7개)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

  •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관세법 제96조)

  •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관세법 제100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관세법 제101조)

2-2 조건부 감면세(총 7개)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89조)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관세법 제90조)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

  • 특정물품의 면세 등(관세법 제93조)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관세법 제95조)

  •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

  • 재수출 감면(관세법 제98조)


3. 관세 감면 신청

3-1 원칙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수리 전에 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②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④ 감면의 법적 근거

⑤ 기타 참고사항

3-2 예외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②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관세 감면을 사후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로 ②에 따른 사후 적용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기간이 15일로 매우 짧으며,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후 적용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세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세한 거래 관계의 설명을 통해 적용 가능한 관세 감면 제도의 유무 여부를 확인 후 수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수입 시에 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용 가능한 관세 감면 제도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스카이 관세법인이 친절히 응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32회댓글 0개

Comments


게시물: Blog2_Post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