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니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료를 모으고 소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결과에 따라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추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관과 합의해 두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흔히 ACVA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제도의 값어치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세관은 왜 '본사에서 산 가격'을 그대로 믿지 않을까 관세 과세가격의 원칙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다만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