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잘 온다", "우울감에 좋다"는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요즘 정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어제(7월 2일) 식약처 발표를 보면 이 시장의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한 30개 제품 가운데 19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이 발표를 계기로, 구매대행업체·이커머스 셀러·수입식품 화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제도와 통관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30개 검사, 19개에서 위해성분 식약처는 불면·우울·불안 개선을 내세운 해외직구 식이보충제 소비가 늘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기획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대상: 수면유도 표방 15개 + 우울감·불안증세 개선 표방 15개, 총 30개 제품 검사 항목: 수면유도제·항우울제 등에 쓰이는 의약성분 39종(수면유도 18종, 항우울·항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