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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사오는 가격, 세관이 '특수관계라 낮다'고 봅니다 — 2026년 1월부터 ACVA 결정물품은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분야 제외'. 심사 1년·유효 3년·가산세 면제·잠정가격신고까지, 해외 모회사에서 수입하는 화주 실무 총정리
해외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니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료를 모으고 소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결과에 따라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추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관과 합의해 두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흔히 ACVA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제도의 값어치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세관은 왜 '본사에서 산 가격'을 그대로 믿지 않을까 관세 과세가격의 원칙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다만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SKY 관세법인
9월 14일4분 분량


'주형'이라 신고했더니 0%가 8%로 — 8월 13일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본 HS코드 리스크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
'주형(mould)'을 수입하면서 한-중 FTA 세율 0%를 생각했는데, 관세청이 다른 호로 분류해 기본세율 8%가 됐습니다. 신고가격이 10억 원이면 관세만 8천만 원, 여기에 부가세와 가산세까지 얹힙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세번(HS코드) 한 칸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지난 8월 13일 관보에 실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 담긴 실제 결정입니다. 오늘은 HS코드 하나로 관세와 수입요건이 갈리는 구조, 그리고 신고 전에 세번을 확정해 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실무를 정리합니다. 8월 13일 관보 — '주형'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화주 관점에서 시사점이 큰 결정은 두 건입니다.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 — 선박 조타장치의

SKY 관세법인
8월 18일3분 분량


'송장 가격'만 신고하면 끝이 아니다 —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 6가지와 추징·가산세 리스크, 2026 관세조사 강화 대비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 통관을 할 때 많은 화주가 해외 거래처가 보내온 상업송장(Invoice)의 물품 가격을 그대로 관세 신고가격으로 씁니다. 그런데 관세는 '송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송장 금액에 더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관세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돼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관세조사 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지금이 과세가격 신고 실무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관세는 '송장 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붙는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급가격(대개 송장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항목(가산요소)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빼주는 항목(공제요소)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어긋나 세액

SKY 관세법인
7월 27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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