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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사오는 가격, 세관이 '특수관계라 낮다'고 봅니다 — 2026년 1월부터 ACVA 결정물품은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분야 제외'. 심사 1년·유효 3년·가산세 면제·잠정가격신고까지, 해외 모회사에서 수입하는 화주 실무 총정리
해외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니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료를 모으고 소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결과에 따라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추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관과 합의해 두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흔히 ACVA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제도의 값어치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세관은 왜 '본사에서 산 가격'을 그대로 믿지 않을까 관세 과세가격의 원칙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다만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SKY 관세법인
9월 14일4분 분량


관세 신고 오류, 6개월 지나면 가산세였는데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9/1 국무회의 의결).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2027년 시범운영 전 따져볼 혜택·비용·5년 의무 총정리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담은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정부안은 정기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뉴스에 묻혔지만 이 가운데에는 관세법 개정안 1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수입 화주에게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간 수입액 3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중견 수입기업이 매년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내용(과세가격·품목분류 등)을 점검받고 그 확인서를 세관에 내면, 수입물품 검사를 줄여주고 오류를 바로잡을 때 가산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고,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왜 나왔는지,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참여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비용과 의무를 화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SKY 관세법인
9월 7일4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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