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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사오는 가격, 세관이 '특수관계라 낮다'고 봅니다 — 2026년 1월부터 ACVA 결정물품은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분야 제외'. 심사 1년·유효 3년·가산세 면제·잠정가격신고까지, 해외 모회사에서 수입하는 화주 실무 총정리
해외 모회사나 계열사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기업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인보이스 금액 그대로 신고했는데, 세관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니 가격결정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료를 모으고 소명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고, 결과에 따라 몇 년 치가 한꺼번에 추징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관과 합의해 두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흔히 ACVA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제도의 값어치가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세관은 왜 '본사에서 산 가격'을 그대로 믿지 않을까 관세 과세가격의 원칙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즉 거래가격입니다. 다만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SKY 관세법인
9월 14일4분 분량


'송장 가격'만 신고하면 끝이 아니다 —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 6가지와 추징·가산세 리스크, 2026 관세조사 강화 대비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 통관을 할 때 많은 화주가 해외 거래처가 보내온 상업송장(Invoice)의 물품 가격을 그대로 관세 신고가격으로 씁니다. 그런데 관세는 '송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송장 금액에 더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관세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돼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관세조사 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지금이 과세가격 신고 실무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관세는 '송장 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붙는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급가격(대개 송장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항목(가산요소)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빼주는 항목(공제요소)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어긋나 세액

SKY 관세법인
7월 27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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