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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된다.


관세를 수정신고시 감면되는 가산세율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관세청은 1일 '2024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이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관세청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여행자 휴대품 중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 한도를 '60ml(밀리리터)'에서 '100ml(밀리리터)'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납세자(기업)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과 관세사(관세법인), 세무사(세무법인), 변호사, 회계사,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됐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국제항 내(예: 부산항 신항→북항)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국내운송부산(화물차, 국내운항선 등)에 의해서만 보세운송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되는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외 검사장소에는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1월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내용과 다른 운송 수단으로 보세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보세운송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오는 7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전담 운영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을 민간 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개편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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