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절차 및 주류 식품 검역 대행과 관련한 기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할 주류 상품 결정하기
어떤 주류를 수입할 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주류 상품을 확정합니다.
2 주세 및 기타 세금 확인하기
주류에는 관부가세에 추가적으로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며
주세와 교육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일반적으로 증류주 72%, 발효주 30%) 교육세 = 주세 * 30% |
주세 및 교육세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입전에 원가 계산을 위하여 초기 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입가 10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 위스키 경우 세금 수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가격(위스키 수입 가격) : 1,000,000원
관세 : 200,000원
주세 : 864,000원
교육세 : 259,200원
부가세 : 232,320원
총 세액 합계 : 1,555,520원
3 주류판매업면허 신청하기 (주류 수입업)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면허를 득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고 면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부 전자수입인지 무역업고유번호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신용정보조회서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기타 면허 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수입식품등 판매업 영업등록
주류도 식품이기에 수입식품 판매업으로 영업 등록 또한 필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수료 후
다음 서류들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제출하면
수입식품 등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보관시설 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
5 수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토합니다.
해당 주류 상품의 현품 사진, 성분 자료, 제조공정도를 검토하여
한국에 수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 및 외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용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 등에 문제는 없는지?
수입이 가능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한글표시사항 검토하기
수입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검토 사항 및 식품표시기준을 근거로
한글표시사항을 제작합니다.
상품에 직접적으로 부착되므로
상품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합니다.
7 한글표시사항 부착하기
제작된 한글표시사항을 현품에 부착합니다.
해당 작업은 수입 전 현지에서 완료되거나
한국에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맞게 선택하여 작업하시면 됩니다.
8 소량으로 정밀 검역 및 수입 통관하기
처음부터 대량으로 본물량을 수입하셔도 되지만
소량 초도 물량을 수입하셔서
1차로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검 및 수입 통관 시에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초도 물량부터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9 본 물량 수입하기
이제 본 물량을 수입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컨테이너 등 대량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류에 대한 검역을 마치게 되면 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통관을 거쳐 물품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주류수입절차 및 주류식검절차에 대해서 매우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스카이관세법인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화주 여러분의 진정한 물류 및 관세 동반자 스카이 관세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