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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lri9

원산지증명 발급 시스템 관련최근 주요 변경사항 안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7일


1. 對몽골 수출 시 APTA 원산지증명 발급


1) 기존 :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몽골로의 수출품에 대해서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활용해 옴.


2) 변경 : 2020년 10월 29일 UN ESCAP1)에서 몽골이 APTA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몽골에 대한 APTA 양허표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수출되는 양허 물품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3) 절차 : 원산지증명서 → APTA 원산지증명서 선택 → 국가 코드 ‘MONGOLIA’ 선택 → 작성 → 신청


4) 참고 : 선적지 및 도착지는 수출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항구 및 공항명’을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선 적지 및 도착지 수정은 검색 후에 가능함.


2. 일부 항목 입력 글자 수 제한


1) 기존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시스템 상에서 길게 작성할 경우 150바이트가 초과되는 부분은 관 세청 시스템에서 삭제돼 수신되므로 업무 혼선 초래


2) 변경 : 수하인 주소와 TO Order 내용을 포함해 150바이트로 입력 제한해 관세청 시스템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


3) 참고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 적용


3. EODES2) 관련 인도네시아 단일창구시스템(INSW3)) 표기 방식 상이


1) 기존 : EODES 도입 전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우편 송부한 종이 양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된 정보만 전달


2) 변경 : EODES 도입 후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이외의 입력 데이터까지 전송되며, 한・인도 네시아 간 합의를 통해 표기 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①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상에는 ‘Marks and Numbers’란의 ‘포장 기호(Shipping Mark)’ 문구가 단일 표기되지만 INSW상에는 란별로 중복 표기


②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Description’란에 HS Code와 품명만 기재되지만, INSW상에는 시스템에 기입한 모든 내용(포장 개수, 포장단위, 상품 명세, 수량, 단위, HS Code, 제3국 송장 발급회 사명, EODES 등) 표기


③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Quantity 관련 란에 선택한 방식의 수량 및 단위, 총중량 등만 표기되 지만 INSW상에는 물품 수량, 수량 단위, 포장 수, 포장단위, 총중량, 총중량 단위 등 입력데이터 전체 를 모두 표기


3) 참고 :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EODES 시스템 연계 합의 항목이 전송되는 것임.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HS Code 추가


1) 변경 : 거래량 증가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2021) 개정에 따라 위생용 마스크와 터치 스크린의 품목번호가 신설돼 시스템에 반영


2) 신설 품목번호

- 제6307.90-4010호(수술용 마스크), 제6307.90-4020호(보건용 마스크), 제6307.90-4030호(비 말 차단용 마스크), 제6307.90-4090호(그 밖의 안면 마스크)


- 제8537.10-3000호(터치 감응식 자료입력장치), 제9032.89-4010호(항공기용 유량 자동 조정기), 제9032.89-4090호(기타 유량 자동 조정기), 제9032.89-4091호(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제9032.89-4099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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