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을 할 때 많은 화주가 해외 거래처가 보내온 상업송장(Invoice)의 물품 가격을 그대로 관세 신고가격으로 씁니다. 그런데 관세는 '송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송장 금액에 더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관세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돼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관세조사 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지금이 과세가격 신고 실무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관세는 '송장 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붙는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급가격(대개 송장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항목(가산요소)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빼주는 항목(공제요소)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어긋나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