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미국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확정 — 한국 12.5% ‘MFN 연동 상한제’, 오늘(7/24) 발효 / 면제품목·경과화물·대미 수출 화주 체크리스트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를 종료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강제노동 분야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국가별 최종 세율을 현지시각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각 7월 24일 오후 1시 1분(미 동부시각 7월 24일 0시 1분)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세 그룹으로 나눠 10~12.5%를 차등 부과하며, 한국은 ‘12.5%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대미 수출 화주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 122조 만료, 그 자리를 301조가 대체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4일부터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글로벌 10% 관세는 ‘국제수지 불균형 시 최장 150일·최대 15%’라는 한시 조치였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도입됐고, 의회의 별도

SKY 관세법인
2일 전3분 분량


미국 10% 기본관세, 7월 24일 끝난다 — 122조→301조 전환 D-18, 대미 수출입 화주 체크리스트
오늘(7월 6일)로부터 18일 뒤인 7월 24일, 미국이 전 세계 수입품에 걷고 있는 10% 기본관세(무역법 122조)가 법정 시한 만료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세율 상한도, 기간 제한도 없는 301조 관세가 이어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바뀌는 미국 관세 체계, 대미 수출입 화주가 알아야 할 일정과 지금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0% "122조 관세", 왜 7월 24일에 끝나나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자, 미 행정부는 나흘 만인 2월 24일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대응 권한)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임시관세를 부과하며 갈아탔습니다. 문제는 122조가 법률상 세율 상한 15%, 부과 기간 최장 150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 시한이 바로 7월 24일입니다. 미 행정부 스스로도 122조를

SKY 관세법인
7월 6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