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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가격'만 신고하면 끝이 아니다 — 관세 과세가격 '가산요소' 6가지와 추징·가산세 리스크, 2026 관세조사 강화 대비 화주 체크리스트
수입 통관을 할 때 많은 화주가 해외 거래처가 보내온 상업송장(Invoice)의 물품 가격을 그대로 관세 신고가격으로 씁니다. 그런데 관세는 '송장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관세법이 정한 '과세가격'에 매겨집니다. 송장 금액에 더해야 할 항목을 빠뜨리면, 몇 년 뒤 관세조사에서 과소신고로 지적돼 관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관세조사 절차가 정비되고 있어, 지금이 과세가격 신고 실무를 점검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관세는 '송장 가격'이 아니라 '과세가격'에 붙는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으로 정한 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급가격(대개 송장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반드시 더해야 하는 항목(가산요소)이 있고, 요건을 갖추면 빼주는 항목(공제요소)도 있습니다. 이 계산이 틀어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어긋나 세액

SKY 관세법인
7월 27일3분 분량


미국 10% 보편관세, 내일(7/24) 종료 — 301조 신관세 발표 초읽기, 한국 '15% 상한' 지켜질까
미국의 10% 보편관세(무역법 122조)가 현지시간 내일, 7월 24일 법정 시한 만료로 종료됩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을 무역법 301조 신관세의 최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르면 오늘 밤~내일 사이 최종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301조 조사에서 12.5% 그룹에 포함돼 있어, 한미 합의로 정한 '관세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발표 직전인 7월 23일 오전 기준으로 확정된 것과 미정인 것, 그리고 화주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고시가 나오는 대로 후속 글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다섯 달의 타임라인 2월: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 기존 관세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2월 24일: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사상 처음 발동, 10% 보편관세를 긴급 도입. 단, 법상 최대 150일·세율 15% 상

SKY 관세법인
7월 23일3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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