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넘게 오르면서, 원자재를 수입해 쓰는 기업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품 대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할 때 세관에 내는 관세와 수입부가세까지 함께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세청이 지난 8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세정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최대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수출환급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해 줍니다. 단, 세관이 알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관세·부가세도 같이 오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달러 등 외화 결제금액을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로 원화 환산해 정해집니다. 같은 물량을 같은 단가로 수입하더라도 환율이 오른 만큼 과세가격이 커지고, 여기에 붙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도 그대로 늘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