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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나흘, 화물은 어디서 멈춰 있을까요 — 관세청 9/4 발표: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9/27)·관세환급 특별지원(~9/23)·할당관세 품목 지연신고 가산세. 세관 영업일 3일(9/21~23) 남은 지금, 임시개청 수수료부터 컨테이너 체화료까지 수출입 화주 연휴 전 점검 10가지
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세관·항만·창고가 모두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이 18일(금)이니, 연휴 전에 남은 세관 영업일은 21일(월)·22일(화)·23일(수) 딱 사흘입니다. 나흘이면 짧아 보이지만, 수입화물 입장에서는 '입항은 했는데 반출은 못 하는' 시간이 그대로 창고료와 컨테이너 반납 지연으로 쌓이는 기간입니다. 관세청은 9월 4일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두는 추석 대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화주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휴 전 사흘 동안 무엇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9/4 발표) 관세청 발표 내용을 화주에게 의미 있는 항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전국 3

SKY 관세법인
3일 전4분 분량


창고에 넣고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 입항 당일 반출하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4가지 타이밍 총정리
수입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물으면 다들 관세율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의외로 큰 비용이 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과 보세창고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창고료·상하차비는 물론이고, 생산 일정과 판매 시점까지 전부 이 시간에 묶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더 귀해진 시기입니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 8월 1~10일 수입은 19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습니다. 물량이 몰리면 하역·반입·검사 일정이 함께 밀리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성수품·선물 물량까지 겹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는 배가 도착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법은 네 가지 신고 시점을 열어 두고 있고, 어떤 타이밍을 쓰느냐에 따라 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나흘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신고 타이밍'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입신고 타이밍은 4가지입니다 관세법 제244조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신고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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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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