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은 9월 25일(금)입니다. 법정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이고, 27일(일)이 붙어 나흘을 쉽니다. 28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니어서 세관·항만·창고가 모두 정상 근무합니다. 오늘이 18일(금)이니, 연휴 전에 남은 세관 영업일은 21일(월)·22일(화)·23일(수) 딱 사흘입니다. 나흘이면 짧아 보이지만, 수입화물 입장에서는 '입항은 했는데 반출은 못 하는' 시간이 그대로 창고료와 컨테이너 반납 지연으로 쌓이는 기간입니다. 관세청은 9월 4일 전국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두는 추석 대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화주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휴 전 사흘 동안 무엇을 마감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관세청 추석 특별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9/4 발표) 관세청 발표 내용을 화주에게 의미 있는 항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전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