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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넣고 신고하면 이미 늦습니다 — 입항 당일 반출하는 '입항전 수입신고', 수입신고 4가지 타이밍 총정리
수입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물으면 다들 관세율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의외로 큰 비용이 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화물이 항만과 보세창고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창고료·상하차비는 물론이고, 생산 일정과 판매 시점까지 전부 이 시간에 묶입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더 귀해진 시기입니다. 관세청 잠정치 기준 8월 1~10일 수입은 19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1% 늘었습니다. 물량이 몰리면 하역·반입·검사 일정이 함께 밀리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성수품·선물 물량까지 겹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는 배가 도착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세법은 네 가지 신고 시점을 열어 두고 있고, 어떤 타이밍을 쓰느냐에 따라 반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나흘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신고 타이밍'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입신고 타이밍은 4가지입니다 관세법 제244조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신고 시점을

SKY 관세법인
8월 25일3분 분량


반품·수리 재수입도 서류 없이 — 수입통관 고시 개정, 수입 화주가 챙길 통관 간소화 5가지
수입 통관에서 화주가 가장 번거로워하는 일 중 하나가 ‘서류’입니다. 반품으로 되돌아온 역직구 물품, 외국에서 수리받아 다시 들여오는 설비 한 대에도 최초 신고필증부터 각종 증빙을 챙겨야 했죠. 관세청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런 서류·통관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주가 통관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① 반품·수리 재수입, 서류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로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이 반품 등으로 국내에 다시 들어올 때, 종전에는 한 건의 수입신고에 담긴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총액 150달러’를 넘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품 물품을 한꺼번에 모아 재반입하는 현실을 반영해, 서류 제출 제외 기준이 ‘총액’에서 ‘란별(품목 란 단위) 150달러’로 완화됐습니다. 같은 신고서라도 란별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

SKY 관세법인
6월 30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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