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고관세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원가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런데 정작 원재료를 수입하며 낸 관세를 수출 후에 되돌려받는 '관세환급'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업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세환급은 세관이 알아서 입금해 주는 돈이 아니라, 화주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커피 조제품·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됐고, 관세청 발표 기준 올해 16개 광역 지자체의 수출이 모두 증가할 만큼 수출 물량 자체가 늘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돌려받을 관세도 늘어야 정상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환급특례법)의 두 가지 방법,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관세환급,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 등을, 그 물품이 수출된 뒤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