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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있어도 '외국 IOR'로 분류됩니다 — 행정명령 14411, 9월 1일 D-12. 간이통관 금지·연속본드 제한·한국 수출서류 제출 의무 총정리
"미국에 판매법인을 세워뒀으니 우리는 미국 수입자다." 대미 수출 화주분들이 흔히 갖고 계신 전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서명된 미국 행정명령 14411호(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가 이 전제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델라웨어에 법인을 세우고 미국 주소를 두고 있어도, 그 법인을 지배하는 실질소유자가 한국 본사나 한국인이라면 미국 세관(CBP)은 그 법인을 외국 IOR(foreign importer of record)로 봅니다. 외국 IOR이 되면 소액 화물의 간이통관이 막히고, 1년짜리 연속본드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행 시한인 9월 1일까지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행정명령 14411이 대미 수출 화주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명령 14411, 3단계로 들어옵니다 행정명령 14411은 2026년 6월 3일 서명돼

SKY 관세법인
8월 20일5분 분량


간이수출신고 400→500만원 상향, 오늘(6/26) 시행 — 소액·전자상거래 수출 화주가 바로 챙길 통관 실무
오늘(2026년 6월 26일)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FOB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날,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납니다. 소액·전자상거래로 해외에 물건을 보내는 화주라면 신고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는 변화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화주 입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란? 정식 수출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간이수출신고는 정식 수출신고의 작성 항목을 크게 줄인 간소화 신고 방식입니다. 수출물품 가격(FOB 기준)이 정해진 금액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핵심은, 간이수출신고도 정식 수출신고와 똑같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해질 뿐,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 수출가격

SKY 관세법인
6월 26일2분 분량
블로그: Blo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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