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무관세로 수출신고가 끝난 제품인데, 도착지 세관이 "이 물건은 다른 호(號)에 해당한다"며 수입자(바이어)에게 더 높은 관세를 물리는 일이 있습니다. 바이어는 곧바로 수출자에게 연락합니다. "관세 차액을 가격에서 빼 달라", "FTA 특혜가 거부됐다", "인증 서류가 더 필요하다더라". HS코드 6자리까지는 전 세계가 같은 체계를 쓰지만, 그 코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국 세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9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해외 세관과 HS 분류를 두고 분쟁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우리 수출기업·해외 현지법인이 신고하면, 전담직원이 최우선으로 붙어 분류 근거와 영문 자료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축으로, 현지 세관에서 HS 문제가 터졌을 때 수출 화주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