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주문 취소, 계약과 다른 물품 도착, 수입요건 미비, 통관보류…. 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화물이 보세창고에 그대로 잠들어 있다면, 화주가 검토해야 할 절차가 바로 '반송통관'입니다. 올해처럼 미국발 관세 변동으로 거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에는 '들여왔지만 수입할 수 없는' 화물이 유독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결정을 미루는 사이에도 창고료는 매일 쌓이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넘기면 체화 절차(세관 공매)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반송통관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폐기·재수출과의 차이를 화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반송이란 — '수입하지 않은 물품'을 그대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 핵심은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물품'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장치 중인